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얼마 전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회사 AT&T로부터 엄청난 요금이 명시된 메일을 받았다. 김씨는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잘못 발송된 것이 아닌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청구서에는 김씨가 전화를 받은 날짜와 시간이 명시돼 있었고 정해진 시일까지 2,425달러를 지불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씨는 AT&T에 휴대폰 사용료를 확인했다. 김씨가 실제로 사용한 전월 휴대폰 요금은 80달러대였고 별도의 국제전화요금 명목으로 2,425달러가 부과돼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청구내역에 김씨는 AT&T에 도움을 청했지만 해당 해외업체가 AT&T의 국제전화노선을 이용하고 있을뿐 계약상으로 위법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므로 도와줄 수 없다는 대답만 해왔다.
AT&T에 따르면 지역번호(area code) 809, 284, 87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받지도 리턴콜을 하지도 말아야 한다. 발신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등록된 이 번호는 1분당 2,425달러가 부과된다. 과거 성행했던 보이스피싱과 같이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소셜넘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전화를 받거나 걸기만 해도 수천달러의 요금이 부과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다.
AT&T는 최근 휴대폰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천달러의 피해를 본 고객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폰 사용자들은 국제번호나 낯선 번호에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에도 주의해야 한다.
<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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