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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등 미국 시민권대상으로 한 단기 방문비자(C-3)가 새로 도입된다.

한국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C-3 단기 방문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한국 방문 비자는 주로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경연이나 아마추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한인이나 외국인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미주 한인들 가운데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경연이나 아마추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수상 때 상금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단기 취업비자(C-4)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이 단기 취업비자 신청 때 필수 제출서류인 고용계약서 제출에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단기 방문비자 발급대상으로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법무부는 그 동안 한국 입국 목적에 따라 단기 종합비자(C-3)와 단기 상용비자(C-2)로 나뉘어 발급됐던 비자가 기능이 유사함에도 별도로 운영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앞으로 무보수 단기 체류에 대해서는 모두 단기방문(C-3) 비자로 통합하기로 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7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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