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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종류 (Non-Immigration Visas)
비자종류 |
여행목적 |
| A1 |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직계가족 ※외국의 외교관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한다. 이 외교관 비자를 받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미국에서 주는 신분 번호(Social Security No.)를 갖고 있다고 할 지라도 미국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 |
| A2 |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직계가족 |
| A3 |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직계가족 |
| B1 | 단기 상용 방문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한다.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행위를 미국에서 할 수가 있으나 단지 미국내에서 일을 한 댓가를 미국내에서 미국회사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 |
| B2 | 단기 관광 ※미국에서 관광과 레져를 즐기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하며 보통 미국공항에서 6개월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미국은 세계의 일부나라 여행객들에게 이 관광비자를 3개월 미만으로 언제든 사전에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를 승인해 주었으나 아직 대한민국에는 그런 무비자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
| B1/B2 |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
| C1 | 미국 경유 ※여행객의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할 때 여행객에게 부여하는 비자를 칭한다. 이 경유비자는 일반적으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며, 또한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경유비자 보유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다. |
| C2 |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
| C3 |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직계가족 및 고용인 |
| C1/D |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Crew List) |
| D1 | ※이 비자는 모든 선원 개념의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칭하며, 선박의 선원이나 비행기의 기장 및 스튜어디스 등에게도 부여가 된다. 이 선원비자 보유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9일까지로 제한한다. |
| E1 | 상사주재원과 그의 직계가족 |
| E2 | 투자자와 그의 직계가족 ※E-1 비자는 외국과 미국사이에서 계속적인 무역 일에 종사하는 외국 회사나 개인을 위 해서 고안된 비자인 반면에 E-2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부여되는 투자 비자를 칭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재산이 많고 미국에 대략 2백만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면 E-2 비자가 그에 합당할 것이다. 이는 투자비자인 관계로 이민법이 요구하는 범위안에서의 반드시 합법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
| F1 |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
| F2 |
F1 소지자의 직계가족 |
| G VISA | ※이 비자는 유엔기구와 같은 국제 조직의 고용인을 위해서 고안되었다. 이 비자의 보유자 는 이민국에서 특별히 일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국제 기구외의 다른 업체에서 취업 행위를 할 수가 없다. |
| G1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 G2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 G3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 G4 |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직계가족 |
| G5 |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직계가족 |
| H1A (청원서 필요) |
이 비자는 정규간호원(Registered Nurse)의 단기취업을 위해서 고안된 비자 |
| H1B (청원서 필요) |
일시적인 전문직 종사자 |
| H1C (청원서 필요) |
정 간호사 |
| H2A (청원서 필요) |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일시적인 농업분야 종사자 |
| H2B (청원서 필요) |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일시적인 비농업분야 종사자 |
| H3 (청원서 필요) |
산업 연수생 |
| H4 (청원서 필요) |
H1, H2, H3 소지자의 직계가족 |
| I |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직계가족 |
| J VISA |
※이 비자는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환 방문자들을 위해서 고안되었다. 많은 사례들에서 J 비자를 보유한 사람들은 다른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교환프로그램을 모두 끝낸 뒤에 2년을 외국에 체류해야 하는 제한조건을 갖게 된다. |
| J1 |
문화 교류방문자 |
| J2 |
J1 소지자의 직계가족 |
| K VISA | ※이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사람을 초청할 때 부여되는 비자를 칭한다. K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L1 (청원서 필요) |
미국내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
| L2 (청원서 필요) |
L1 소지자의 직계가족 |
| M VISA |
※이 비자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미국의 단기 기술학교나 비학위 교육기관에서 단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단기 연수비자를 소유한 자는 연수기간 중 그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직계가족을 동반할 수가 있다. |
| M1 |
직업교육 유학 |
| M2 |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
| O VISA |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부분에서 국내적이나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거나, 영화나 텔레비젼 등의 매체와 관련하여 명성을 얻고 있는 연예인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이 비자는 또한 비자 보유자의 직계가족과 동반인들에게도 부여된다. 비자 보유자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한국에 돌아갈 거주 기반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 O1 (청원서 필요) |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비범한 재능소유자 |
| O2 (청원서 필요) |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
| O3 (청원서 필요) |
O1, O2 소지자의 직계가족 |
| P VISA |
※이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개별적이거나 팀의 일원인 운동선수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그러한 단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민국에서 검토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또한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는 국제적인 명성없이 국내적인 명성만으로도 이민국에서 이 비자를 부여하게 된다. |
| P1 (청원서 필요) |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
| P2 (청원서 필요) |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
| P3 (청원서 필요) |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
| P4 (청원서 필요) |
P1, P2, P3 소지자의 직계가족 |
| Q (청원서 필요) |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
| R1 |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
| R2 |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
| TN |
NAFTA에 따라 자격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
| TD | TN 소지자의 직계가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