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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 (Medi-Cal)

'Medical'하면 우리나라 말이 되다시피한 것으로 우리 한인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관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주 내의 영세민을 위한 의료 혜택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반반부담하여 운영되어 왔는데 최근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 자격요건
    첫째로, 미국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생활보조금의 수혜자이며 연령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다.
    즉 많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혜택 받고 있는 보충보장소득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나 부양가족보조 (AFDC)등을 받게 되면 메디칼은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둘째로, 앞의 welfare, 즉 각종 생활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우선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21세 미만이어야 한다.
    1983년도 까지만 해도 연령에 관계없이 영세민이면 누구에게나 지급되었는데 예산삭감으로 연령제한을 가하게 된 것이다. 단, 맹인이거나 심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신체 장애자는 예외로 되어 있다. 또한 임산부도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여건 하에 있는 대상자로서 미국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유하고 캘리포니아 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극빈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그 대상자의 재산관계를 고려하게 된다.

  • 재산제한
    재산이라 하면 대개 두 가지, 즉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은 토지나 가옥 등인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메디칼 신청과정에서는 비록 자기 소유의 가옥이라도 그곳에 거주 하고 있으면 가격여하를 막론하고 그 부동산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그 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산으로 취급된다.
    동산은 현금을 비롯해서 은행잔고, 채권, 증권 등을 말하는데 그 제한 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2인 가족일 경우에는 $2,250로 되어 있다.
    즉 2인 가족의 소유 재산 총액이 $2,300라고 판정되면 자동적으로 실격된다. 그 외에 자동차 한대도 재산목록에서 제외된다.

  • 수입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자기의 수입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는데 메디칼만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수입이 혜택여부를 결정 짓는 절대적 인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수입이 많다고 하여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입이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생활필수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만큼 자기의 병원 비 가운데 일부를 부담하면 된다.
    이것이 소위 'Share of Cost'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기부담액이 $200라고 하면, 그 달에 병원비가 $500가 될 경우 부담액 $200를 먼저 지불해야만 잔액 $300가 메디칼로 청산된다.

  • 신청절차
    원칙적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카운티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이때 구비할 서류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각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회보장카드, 집세 영수증, 은행잔고증명, 수입증명 등이다.





메디케어 (Medicare Part A & B)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Medicare와 Medical을 혼동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메디칼이 캘리포니아의 극빈자를 위한 의료혜택이라고 한다면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보장제도로서 저소득층 또는 의료비의 지출이 총수입금의 25%가 넘는 가정에 연령에 관계없이 의료비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편 메디케이드는 취급하는 의사와 병원이 따로 주정부에 등록 돼 있다.

메디케이드를 받는 의사는 메디케이드 환자로부터는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 돼 있고, 의사는 정부의 의료 보장정책에 의하여 최소한의 의료비를 정부로부터 보상 받게 된다.

즉 우리가 65세에 정년 퇴직할 때 그 동안 공제된 사회보장세금으로 메디케어 요금이 납입되어 건강 보험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메디케어는 그 신청자의 재산 유무에는 하등의 관계없이 지급되며 65세 이상인자 이외에도 신장병 환자나 또한 일정한 신체장애자이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연방정부의 보건후생부 산하의 보건재무국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각처에 소재한 사회 보장국 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다.

참고로 평소 FCIA TAX를 지불할 때 메디케어 세금도 1.30%포함돼 있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꼭 신청을 해야 지급된다.

메디케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병원보험은 일명 PART A라고 불리워 지는데 연금 수혜자만이 그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부문에서 이용된다.

  1. 입원 환자를 위한 치료
  2. 특수 환자가 받은 양로원에서의 치료
  3. 가내 보건 치료
  4. 특수 환자를 위한 치료

그러나 이 병원보험은 이와 같은 치료비의 전부를 부담하지 않고 병원보험 공제액이라고 해서 1990년에는 병원비 가운데 첫 $400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의료보험은 PART B라고도 하며 주로 외래환자로서의 각종 치료비에 사용된다.

의료보험비의 혜택 범위는 병원보험과 같이 공제액이 1990년도에 있어서는 치료비의 첫 $75이고 나머지 치료비의 80%만 지급되고 잔액 2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의료보험은 과거에 일정한 기간 납세실적이 없어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한인사회에서도 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여건이 구비된다고 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그리고 사회보장카드, 여권 등을 지참하고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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