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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당시에는 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취득 후 신청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연방 제7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6일 귀화 시민권자인 호세 수아레즈가 제기한 시민권 취소 결정 무효청구 항소심에서 하급심이 내린 시민권 취소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의 수아레즈가 1978년 영주권자 신분이 된 뒤 1996년 12월 귀화를 신청해 1998년 5월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시민권 취득 3개월만인 1998년 8월 판매 목적의 마리화나 198파운드 소지 및 마리화나 판매시도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이로 인해 수아레즈는 3명의 공범과 함께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아레즈가 3년형을 마치고 석방되자, 연방 이민당국은 수아레즈의 시민권을 취소해 버렸다. 수아레즈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가 시민권 신청 이전인 1996년 6월과 10월에 이뤄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수아레즈는 자신은 시민권 신청 당시 1980년대 마리화나와 관련돼 체포됐다 석방된 전력과 1990년 소란 및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무혐의로 풀려난 전력을 사실대로 이민당국에 밝히고서 귀화 승인을 받았다며, 시민권 취득 이후 내려진 유죄판결을 이유로 시민권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시민권 신청 당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아레즈가 시민권 신청 이전 시점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거짓증언을 하고 이를 감추려한 것은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선량한 도덕성이 결여돼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이민당국과 하급심의 시민권 취소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상목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7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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