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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드림법안 II 법제화 눈앞


소요예산 문제로 주상원 소위원회에 발목(본보 8월 17일자 보도)이 잡혔던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I’(AB 131)이 25일 지출위원회를 통과해 법안 통과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주 상원 지출위원회는 이날 오전 AB 131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을 주 상원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법안 상정과 주지사 거부권 행사를 거듭해왔던 AB 131이 주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AB 131은 지난 달 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AB130과 함께 불법체류 이민자 학생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드림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서명의지를 밝히고 있어 AB 130에 이어 AB 131도 법제화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AB 131이 제정되면 AB 540에 근거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 학생들은 3,800만달러 상당의 캘그랜트(Cal Grant)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소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25일은 이 법안이 올해 발효되기 위한 최종시한일이어서 소위원회 소속 상원의원들은 이날 오전까지 소요예산 문제로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국 이날 오전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상목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68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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